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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용 영업의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장에 대한 벌칙은? | [미용사(일반) 필기] 0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미용사(일반) 필기] 06년 1회차
이·미용 영업의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장에 대한 벌칙은?
1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4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영업정지명령(또는 시설 사용중지명령)을 받고도 그 기간 중에 영업을 계속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는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형사처벌 규정으로, 과태료보다 무거운 제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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