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용사가 이·미용업소 외의 장소에서 이·미용을 한 경우의 1차 위반… | [미용사(일반) 필기] 0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미용사(일반) 필기] 06년 1회차
이·미용사가 이·미용업소 외의 장소에서 이·미용을 한 경우의 1차 위반 행정처분기준은?
1
경고
2
영업정지 10일
3
영업정지 1월
4
영업정지 2월
해설
이·미용사가 정해진 영업소 밖에서 이용·미용 업무를 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월의 처분이 부과된다.
이·미용 업무는 신고된 영업소 안에서만 이루어지도록 정해져 있으며, 이를 벗어난 시술은 위생관리 감독이 어려워지므로 법령이 정한 예외 사유가 아닌 한 엄격히 제한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