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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미용사(일반) 필기] 06년 1회차
임의로 이·미용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여 적발되었을 때 1차 위반 행정처분기준은?(2014년 08월 07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1
개선명령
2
영업정지 1월
3
영업정지 2월
4
영업장 폐쇄명령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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