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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상 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사업에 종사하지 못… | [미용사(일반) 필기] 0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미용사(일반) 필기] 06년 1회차
현재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상 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사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대상은?
1
13세 미만의 어린이
2
18세 미만인자
3
임신 중인 여자와 18세 미만인자
4
여자와 13세 미만인자
해설

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사업에 종사시킬 수 없도록 규정된 대상은 임신 중인 여자와 18세 미만인 자이다.

근로기준법은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도덕상·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는 신체적으로 취약한 임산부와 미성년 근로자를 유해·위험 작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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