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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때 2차 위반 행정… | [미용사(일반) 필기] 0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미용사(일반) 필기] 06년 2회차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때 2차 위반 행정처분 범위에 해당되는 것은?
1
면허정지 6월
2
면허정지 3월
3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면허취소
해설

이용사·미용사가 자신의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는 행위는 무거운 위반으로 다루어져, 출제 당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의 행정처분기준상 2차 위반 시 면허정지 6월에 해당한다.

위반이 반복될수록 처분 수위가 단계적으로 올라가 최종적으로는 면허취소에 이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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