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후 몇 월이 지난 후에 영업을 할 수 있는가? | [미용사(일반) 필기] 0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미용사(일반) 필기] 06년 3회차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후 몇 월이 지난 후에 영업을 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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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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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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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해설
출제 당시 공중위생관리법 기준으로,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6월이 지나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다시 할 수 있었다.
이는 폐쇄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 기간 재영업을 제한하는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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