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시설의 사용중지 명령을 받고도 그 기간 중에 그 시설을 사용한 자에… | [미용사(일반) 필기] 0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미용사(일반) 필기] 06년 3회차
일부시설의 사용중지 명령을 받고도 그 기간 중에 그 시설을 사용한 자에 대한 벌칙은?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4
5백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출제 당시 공중위생관리법 기준으로, 일부시설의 사용중지 명령을 위반하고 그 기간 중 시설을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해져 있었다.
징역과 벌금 중 하나를 부과하는 형벌 규정이라는 점에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위반 유형과는 성격이 다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