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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영업에 종사하는 자가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는 벌… | [미용사(일반) 필기] 0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미용사(일반) 필기] 06년 3회차
공중위생영업에 종사하는 자가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는 벌칙은?
1
300만원 이하의 벌금
2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200만원 이하의 벌금
4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해설

출제 당시 공중위생관리법 기준으로,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정처분 대상이었다.

징역이나 벌금형이 아니라 과태료라는 점, 그리고 다른 금액 기준과 구분해서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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