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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미용사(일반) 필기] 06년 4회차
이.미용업소 안에 공무원의 출입. 검사 등의 기록부를 비치하지 아니한 때 1차 행정처분 기준은?
1
경고
2
개선명령
3
영업정지 6월
4
영업장 폐쇄명령
해설
공무원의 출입·검사 등에 관한 기록부를 비치하지 않은 것은 서류 관리상의 경미한 위반으로 분류되어, 1차 위반 시 가장 가벼운 처분인 경고가 내려진다(출제 당시 행정처분기준).
영업정지나 폐쇄명령처럼 영업 자체를 제한하는 처분은 위생·안전에 직접적 위해가 있는 위반에 적용되며, 이 항목은 그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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