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위반 시의 행정처분이 면허취소가 아닌 것은? | [미용사(일반) 필기]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미용사(일반) 필기] 07년 1회차
1차 위반 시의 행정처분이 면허취소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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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이. 미용사 자격이 취소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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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의 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염병환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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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 기간 중 업무를 행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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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기술자격법에 의하여 미용사자격 정지처분을 받을 때
해설
출제 당시 공중위생관리법 기준으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미용사 자격이 정지되는 경우는 자격 효력이 일시적으로 제한되는 것일 뿐이어서 그 사유만으로는 면허가 취소되지 않았다.
반면 자격이 취소된 때, 감염병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질환에 해당할 때, 면허정지 기간 중 업무를 행한 때는 모두 당시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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