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소이 명칭 및 상호를 변경한때의 1차 위반 시… | [미용사(일반) 필기]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미용사(일반) 필기] 07년 1회차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소이 명칭 및 상호를 변경한때의 1차 위반 시 행정 처분 기준은?
1
경고 또는 개선명령
2
영업정지 5일
3
영업정지 10일
4
영업정지 15일
해설
출제 당시 공중위생관리법 기준으로, 신고 없이 영업소의 명칭·상호를 변경한 경우 1차 위반 시에는 경고 또는 개선명령이 행정처분 기준이었다.
영업정지 처분은 그보다 무겁게 다루어지는 위반행위이거나 위반 횟수가 늘었을 때 적용되는 단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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