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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 이,미용의 영업을 한 자에 대하여 행할 … | [미용사(일반) 필기]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미용사(일반) 필기] 07년 1회차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 이,미용의 영업을 한 자에 대하여 행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아닌 것은?
1
영업소 간판 제거
2
영업소 출입문 봉쇄
3
위법행위를 한 업소임을 알리는 게시물 부착
4
영업소 내 기구 또는 시설물 봉인
해설

출제 당시 공중위생관리법 기준으로, 영업소 폐쇄명령에 불응해 계속 영업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간판 등 영업표지물 제거, 위법 영업소임을 알리는 게시물 부착, 시설·기구 봉인으로 명시되어 있었다.

출입문 자체를 물리적으로 봉쇄하는 조치는 이 법령이 정한 이행 조치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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