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및 미용의 업무를 영업장소 외에서 행하였을 때 처벌규정은? | [미용사(일반) 필기]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미용사(일반) 필기] 07년 1회차
이용 및 미용의 업무를 영업장소 외에서 행하였을 때 처벌규정은?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해설
출제 당시 공중위생관리법 기준으로, 이용·미용 업무를 영업소가 아닌 장소에서 행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이는 징역이나 벌금 같은 형사처벌이 아니라 행정질서벌인 과태료 대상으로 분류되는 위반행위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