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용사가 이.미용업소 외의 장소에서 이.미용을 했을 때 1차 위반 … | [미용사(일반) 필기] 0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미용사(일반) 필기] 07년 2회차
이.미용사가 이.미용업소 외의 장소에서 이.미용을 했을 때 1차 위반 행정처분기준은?
1
영업정지 1월
2
개선 명령
3
영업정지 10일
4
영업정지 20일
해설
이·미용업소 외의 장소에서 이·미용 행위를 한 경우, 출제 당시 행정처분기준으로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월이 부과된다.
개선명령이나 며칠 단위의 짧은 영업정지가 아니라, 첫 위반부터 한 달간 영업을 정지시키는 비교적 무거운 처분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면 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