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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미용사(일반) 필기] 07년 3회차
공중위생관리법에서 공중위생영업이란 다수인을 대상으로 무엇을 제공하는 영업으로 정의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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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관리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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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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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안전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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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서비스
해설

공중위생영업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 정의된다.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위생관리용역업 등을 묶어 부르는 상위 개념이 바로 이 위생관리서비스 제공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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