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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미용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때의 1차 위… | [미용사(일반) 필기] 07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미용사(일반) 필기] 07년 3회차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미용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때의 1차 위반 행정처분기준은?
1
개선명령
2
경고
3
영업정지 2월
4
영업장 폐쇄명령
해설

변경신고 없이 이·미용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1차 위반이라도 행정처분 기준은 영업장 폐쇄명령이다(출제 당시 기준).

신고되지 않은 곳에서 영업하는 것은 사실상 무신고 영업과 다름없을 정도로 중대한 위반으로 취급되어, 다른 경미한 위반처럼 개선명령이나 경고, 단순 영업정지 단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가장 무거운 처분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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