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이용사 또는 미용사가 아닌 사람이 이용 또는 미용의 업무에 종사할 때에… | [미용사(일반) 필기] 07년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미용사(일반) 필기] 07년 4회차
이용사 또는 미용사가 아닌 사람이 이용 또는 미용의 업무에 종사할 때에 대한 벌칙은?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3
300만원 이하의 벌금
4
1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이용·미용 업무에 종사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출제 당시 공중위생관리법 기준).

이는 영업소 폐쇄명령 위반이나 시설 사용중지명령 위반과는 벌칙 수위가 다른 별개의 조항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