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용업 영업소의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그 시설… | [미용사(일반) 필기] 07년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미용사(일반) 필기] 07년 4회차
이·미용업 영업소의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그 시설을 사용한 자에 대한 벌칙사항은?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3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4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시설 일부의 사용중지명령을 받고도 계속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출제 당시 공중위생관리법 벌칙 기준).
벌칙 수위는 이후 법 개정으로 조정될 수 있어 최신 시행 여부는 현행 조문으로 확인해야 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