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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때에 영업소를 폐쇄하기… | [미용사(일반) 필기] 07년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미용사(일반) 필기] 07년 4회차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때에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해 관계공무원이 행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닌 것은?
1
영업소의 간판기타 영업표지물의 제거
2
위법한 영업소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3
.영업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4
출입문의 봉쇄
해설

영업소 폐쇄명령에 따르지 않을 때 관계공무원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출입문 자체의 봉쇄는 포함되지 않는다.

법령상 인정되는 조치는 간판 등 영업표지물의 제거, 위법 영업소임을 알리는 게시물 부착, 영업에 필수불가결한 기구·시설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봉인 세 가지이며, 대상은 표지물·게시물·기구(시설물)이지 출입문 자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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