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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미용사(일반) 필기] 08년 1회차
이,미용업자가 1회용 면도날을 2인 이상의 손님에게 사용한 경우 1차 위반시의 행정처분은?
1
경고
2
영업정지 2월
3
영업장 폐쇄
4
면허취소
해설
1회용 면도날을 2인 이상의 손님에게 사용한 경우, 1차 위반 시에는 비교적 가벼운 처분인 경고가 내려진다(출제 당시 기준).
위생용품 재사용은 감염 우려가 있는 위반이지만, 최초 적발 시에는 시정 기회를 주는 수준의 처분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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