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 [미용사(일반) 필기] 0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미용사(일반) 필기] 08년 2회차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1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총 매출액
2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 2년간 총 매출액
3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 3년간 총 매출액
4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 4년간 총 매출액
해설
출제 당시 기준으로,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의 산정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1년간 총매출액이다.
과징금은 영업정지 대신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이므로, 해당 업소의 최근 영업 실적을 대표할 수 있는 직전 연도의 연간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정해 두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