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상 이.미용업자의 변경신고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미용사(일반) 필기] 0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미용사(일반) 필기] 08년 2회차
공중위생관리법상 이.미용업자의 변경신고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변경
2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
3
영업정지 명령 이행
4
대표자의 성명(단, 법인에 한함)
해설
공중위생관리법상 이·미용업자의 변경신고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영업정지 명령의 이행이다.
영업정지 명령을 이행하는 것은 행정처분에 따른 결과일 뿐 신고한 사항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변경신고 대상이 아니다.
영업소의 명칭·상호, 소재지, (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이 바뀌는 경우는 모두 신고사항의 변경으로 보아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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