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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미용사(일반) 필기] 08년 2회차
이. 미용업자가 신고한 영업장 면적의 ()이상의 증감이 있을 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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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출제 당시 기준으로, 이·미용업자가 신고한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 이상 증감이 있을 때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영업소의 면적이 신고 당시보다 일정 비율 이상 크게 달라지면 영업 실태가 달라진 것으로 보아 변경신고 의무가 발생하도록 정해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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