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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미용사(일반) 필기] 08년 3회차
공중위생관리법 상 공중위생영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필요한 첨부서류가 아닌 것은?
1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2
교육필증
3
이.미용사 자격증
4
면허증 원본
해설
공중위생영업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면허증이지 이·미용사 자격증이 아니므로 이는 첨부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는 영업소의 시설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 위생교육 이수를 증명하는 교육필증도 신고 시 필수 첨부서류이다.
- 면허증 원본은 신고인이 면허를 소지하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해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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