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업무를 행한 때에 대한 1차 위반시 행정처분 기준… | [미용사(일반) 필기] 08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미용사(일반) 필기] 08년 3회차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업무를 행한 때에 대한 1차 위반시 행정처분 기준은?
1
200만원 이하의 벌금
2
300만원 이하의 벌금
3
영업정지 1월
4
영업정지 3월
해설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업무를 행한 경우, 출제 당시 기준으로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월의 행정처분이 적용된다.
이는 벌금과 같은 형사처벌이 아니라 행정처분 단계의 제재이며, 위반이 반복되면 영업정지 기간이 늘어나거나 더 무거운 처분으로 가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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