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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영업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언제까지 위생교육을 받… | [미용사(일반) 필기] 08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미용사(일반) 필기] 08년 3회차
공중위생영업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언제까지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가?
1
개설하기 전
2
개설 수 3개월
3
개설 후 6개월 내
4
개설 후 1년 내
해설

공중위생영업소를 개설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영업소를 개설하기 전에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전 교육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개설 후 일정 기간 내 교육을 인정하는 별도 규정이 있을 뿐, 원칙은 사전 교육 이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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