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 | [미용사(일반) 필기] 08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미용사(일반) 필기] 08년 3회차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처분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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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출제 당시 공중위생관리법령상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처분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분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다.
다만 이후 과태료 부과·불복 절차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일원화되면서 해당 조항과 이의제기 기간 기준이 달라졌으므로, 이 문항은 출제 당시 기준으로 이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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