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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미용사(일반) 필기] 08년 3회차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소명칭(상호)을 바꾼 경우에 대한 1차 위반시의 행정처분기준은?
1
주의
2
경고 또는 개선명령
3
영업정지 10일
4
영업정지 1월
해설
신고하지 않고 영업소 명칭(상호)을 변경한 경우, 출제 당시 기준으로 1차 위반 시 경고 또는 개선명령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영업정지 이상의 처분은 위반 정도가 더 무겁거나 반복될 때 적용되는 단계로, 상호 미신고 변경과 같은 경미한 위반의 1차 처분과는 수준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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