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음란행위를 알선 또는 제공하거나 이에 대한 손님의 요청에 응한 경우, … | [미용사(일반) 필기] 08년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미용사(일반) 필기] 08년 4회차
음란행위를 알선 또는 제공하거나 이에 대한 손님의 요청에 응한 경우, 1차 위반시 영업소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1
영업정지 2월
2
영업정지 3월
3
영업정지 6월
4
영업장 폐쇄
해설

음란행위를 알선·제공하거나 손님의 요청에 응한 경우, 출제 당시 기준으로 1차 위반 시 영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은 영업정지 2월이다.

이러한 위반은 공중위생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사유로 취급되어 다른 경미한 위반보다 무거운 처분이 적용되며, 위반 횟수가 늘어날수록 처분 수위도 단계적으로 높아진다. 구체적인 처분 기준은 이후 시행규칙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