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에 규정된 벌칙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 [미용사(일반) 필기] 08년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미용사(일반) 필기] 08년 4회차
공중위생관리법에 규정된 벌칙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것은?
1
영업지정명령을 받고도 그 기간 중에 영업을 행한 자
2
위생관리 기준을 위반하여 환경오염 허용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3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고도 변경신고를 아니한 자
4
건전한 영업질서를 위반하여 공중위생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해설
공중위생관리법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위반 행위는 영업정지명령을 받고도 그 기간 중에 영업을 행한 경우이다.
영업정지 처분은 행정청의 명령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영업을 계속하는 것이므로 다른 단순 신고 위반 등에 비해 훨씬 중한 벌칙이 적용된다.
이 기준은 출제 당시 법령을 전제로 한 것으로, 이후 개정에 따라 벌칙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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