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용 영업소 폐쇄의 행정처분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할 때에는 당… | [미용사(일반) 필기] 08년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미용사(일반) 필기] 08년 4회차
이.미용 영업소 폐쇄의 행정처분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할 때에는 당해 영업소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가?
1
폐쇄 행정처분 내용을 재 통보한다.
2
언제든지 폐쇄 여부를 확인만 한다.
3
당해 영업소 출입문을 폐쇄하고, 벌금을 부과한다.
4
당해 영업소가 위법한 영업소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을 부착한다.
해설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 영업하는 경우, 해당 영업소가 위법한 영업소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을 부착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는 폐쇄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강제적·경고적 조치로, 단순 통보나 확인에 그치지 않고 외부에 위법 사실을 알려 이용을 차단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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