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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청문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행정처분은? | [미용사(일반) 필기] 08년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미용사(일반) 필기] 08년 4회차
다음 중 청문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행정처분은?
1
영업장의 개선명령
2
이.미용사의 면허취소
3
공중위생영업의 정지
4
영업소 폐쇄명령
해설

행정처분 중 영업장의 개선명령은 청문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청문 절차는 대상자에게 미치는 불이익이 큰 처분, 즉 면허취소나 영업정지, 영업소 폐쇄명령과 같이 영업의 존속 자체에 영향을 주는 처분에 대해서만 거치도록 정해져 있다.

  • 면허취소는 면허 자체를 박탈하는 중대한 처분이라 청문 대상이다.
  • 영업정지는 일정 기간 영업을 못 하게 하는 처분이라 청문 대상이다.
  • 영업소 폐쇄명령은 영업 자체를 종료시키는 처분이라 청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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