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 | [미용사(일반) 필기] 08년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미용사(일반) 필기] 08년 4회차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에 처분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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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출제 당시 기준으로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다.
이의가 제기되면 처분권자가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법원의 과태료 재판 절차로 넘어가는 것이 당시 제도의 골자였다.
이후 과태료의 부과·이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일원화되어 기준이 달라졌으므로, 이 문항은 출제 당시 법령을 전제로 이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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