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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가 취소된 후 계속하여 업무를 행한 자에게 해당되는 벌칙은? | [미용사(일반) 필기]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미용사(일반) 필기] 09년 1회차
면허가 취소된 후 계속하여 업무를 행한 자에게 해당되는 벌칙은?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3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이용・미용 업무를 행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는 무신고 영업(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나 영업정지명령 위반(6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보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벌칙 구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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