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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미용사(일반) 필기] 09년 1회차
이,미용사가 면허정지 처분을 받고 업무 정지 기간 중 업무를 행한 때 1차 위반시 행정처분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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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 3월
2
면허정지 6월
3
면허취소
4
영업장 폐쇄
해설
면허정지 처분을 받고도 그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행한 경우는 처분 자체를 무시한 중대한 위반으로 취급되어, 1차 위반부터 바로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단순히 정지기간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면허 효력을 완전히 상실시키는 것이 이 위반의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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