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며칠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 | [미용사(일반) 필기]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미용사(일반) 필기] 09년 1회차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며칠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서면 또는 구술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가?
1
5일
2
7일
3
10일
4
15일
해설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행정청은 처분에 앞서 대상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 또는 구술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는 상대방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전 의견진술 절차로, 이 기간이 지나야 정식으로 과태료 부과 절차가 진행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