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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용 영업과 관련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 되는 것은? | [미용사(일반) 필기] 0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미용사(일반) 필기] 09년 2회차
이·미용 영업과 관련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 되는 것은?
1
폐쇄명령을 받은 후 재개업을 하려 할 때
2
공중위생영업의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처분을 하고자 할 때
3
과태료를 부과하려 할 때
4
영업소의 간판 기타 영업표지물을 제거 처분하려 할 때
해설

청문 제도는 영업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하기 전에 소명 기회를 주기 위한 절차로, 영업정지·시설의 일부 사용중지·영업소 폐쇄명령처럼 영업 자체를 제한하는 처분에 앞서 실시한다.

재개업 여부 확인, 과태료 부과, 표지물 제거 처분은 청문 대상으로 규정된 절차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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