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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서비스평가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은?
보건소
동사무소
소비자단체
관련전문기관 및 단체
보건소나 동사무소 같은 행정기관, 소비자단체는 평가를 직접 위탁받는 주체로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전문성을 갖춘 관련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하도록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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