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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미용사(일반) 필기] 09년 2회차
미용업 영업소에서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 중 영업을 한 때에 대한 1차 위반시의 행정처분 기준은?
1
영업정지 1개월
2
영업정지 3개월
3
영업장 폐쇄 명령
4
면허취소
해설
단순 위생 기준 위반과 달리, 행정처분 자체를 무시하고 영업을 강행하는 행위는 제재의 실효성을 지키기 위해 가중처벌되어 별도의 위반 차수 없이 곧바로 영업장 폐쇄명령으로 이어진다.
다만 구체적 처분 기준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는 출제 당시 규정을 전제로 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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