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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으로 하… | [미용사(일반) 필기] 0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미용사(일반) 필기] 09년 2회차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닌 것은?
1
당해 영업소의 간판 기타 영업표지물의 제거
2
당해 영업소가 위법한 것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3
영업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이용 할 수 없게 하는 봉인
4
영업시설물의 철거
해설
  • 간판 등 영업표지물 제거는 명시된 조치다.
  • 위법함을 알리는 게시물 부착도 명시된 조치다.
  • 영업에 필수적인 기구·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봉인 역시 명시된 조치다.

이에 비해 시설물을 뜯어내는 철거는 소유권 침해가 커 법이 정한 조치 범위를 벗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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