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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은 건강장해를 발생할 수 있는 업무에 일정기간 이상 종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건 상세 페이지

118년-1회차-산업위생관리기사-필기
고용노동부장관은 건강장해를 발생할 수 있는 업무에 일정기간 이상 종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건강관리수첩을 교부하여야 한다. 건강관리수첩교부 대상 업무가 아닌 것은?
     
1
벤지딘염산염(중량비율 1%1\% 초과 제제 포함)제조 취급업무
 
2
벤조트리클로리드 제조(태양광선에 의한 염소화반응에 제조)업무
 
3
제철용 코크스 또는 제철용 가스발생로 가스제조시 로상부 또는 근접작업
 
4
크롬산, 중크롬산, 또는 이들 염(중량 비율 0.1%0.1\% 초과 제제 포함)을 제조하는 업무
 
해설

건강관리수첩(건강관리카드) 교부 대상 업무에서 크롬산·중크롬산 및 이들 염은 중량비율 1퍼센트를 초과하는 제제까지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기준을 0.1퍼센트 초과로 제시한 설명은 법령 내용과 맞지 않는다. 벤지딘염산염 제조·취급, 벤조트리클로리드 제조, 제철용 코크스 또는 가스발생로 상부 작업은 모두 교부 대상 업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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