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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미용사(일반) 필기] 09년 3회차
이.미용업소 안에 출입, 검사 등의 기록부를 비치하지 아니한 때의 1차 위반 행정처분 기준은?
1
경고
2
영업정지 5일
3
영업정지 10일
4
영업정지15일
해설

출제 당시 기준으로 이·미용업소 안에 출입·검사 등의 기록부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행정처분은 경고로 규정되어 있었다.

영업정지 처분은 기록부 미비치보다 더 중한 위반이거나 반복 위반 시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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