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받을 수 없는 자는? | [미용사(일반) 필기] 09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미용사(일반) 필기] 09년 3회차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받을 수 없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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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
2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
3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고등기술학교에서 6월 이상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자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이용사 또는 미용사(일반, 피부)의 자격을 취득한 자
해설
공중위생관리법상 이용사·미용사 면허를 받으려면 관련 학과 졸업이나 국가기술자격 취득 외에, 고등기술학교에서는 1년 이상의 소정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따라서 6월 이상의 과정만 이수한 경우는 이 요건에 미달해 면허를 받을 수 없다.
- 전문대학 이상 관련 학과 졸업자는 면허 요건을 충족한다.
- 고등학교 동등 학력의 관련 학과 졸업자도 면허 요건을 충족한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이용사·미용사 자격 취득자도 당연히 면허 요건을 충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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