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소 이외의 장소에서 예외적으로 이.미용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 [미용사(일반) 필기] 09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미용사(일반) 필기] 09년 3회차
영업소 이외의 장소에서 예외적으로 이.미용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령은?
1
대통령령
2
국무총리령
3
보건복지가록부령
4
시.도 조례
해설
영업소 이외의 장소에서 예외적으로 이·미용 영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공중위생관리법의 위임에 따라 소관 부처의 부령(시행규칙)에서 정한다.
출제 당시에는 부처 명칭이 보건복지가족부여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표기되었고, 현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바뀌었다.
대통령령이나 국무총리령, 시·도 조례가 아니라 부령 단위에서 구체적인 예외 사유를 규정하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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