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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상에서 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사업에 종사하지… | [미용사(일반) 필기] 09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미용사(일반) 필기] 09년 3회차
현재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상에서 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사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대상은?
1
임신중인 여자와 18세 미만인 자
2
산후 1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
3
여자와 18세 미만인 자
4
13세 미만인 어린이
해설

근로기준법은 임신 중인 여성(임산부)과 18세 미만인 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임신 중이거나 출산 직후의 여성, 그리고 신체적으로 성장 중인 연소자를 유해 작업 환경으로부터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다. 보호 대상은 여성 전체가 아니라 임산부와 연소자로 한정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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