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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용사 면허증의 재교부 사유가 아닌 것은? | [미용사(일반) 필기] 09년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미용사(일반) 필기] 09년 4회차
이/미용사 면허증의 재교부 사유가 아닌 것은?
1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 면허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2
영업장소의 상호 및 소재지가 변경될 때
3
면허증을 분실했을 때
4
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
해설

영업장소의 상호 및 소재지 변경은 면허증 재교부 사유가 아니라 영업신고사항 변경 신고의 대상이다.

  •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면허증 기재사항이 바뀐 경우는 재교부 사유에 해당한다.
  • 면허증을 분실한 경우도 재교부 사유에 해당한다.
  • 면허증이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도 재교부 사유에 해당한다.

영업장의 상호·소재지는 면허 자체와는 별개의 사항이므로 면허증 재교부와 연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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