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사항에 대하여 청문을 시행할 수 없는 기관장은? | [미용사(일반) 필기] 09년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미용사(일반) 필기] 09년 4회차
위법 사항에 대하여 청문을 시행할 수 없는 기관장은?
1
경찰서장
2
구청장
3
군수
4
시장
해설
경찰서장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청문을 시행할 권한이 있는 기관장이 아니다.
영업정지,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 영업소 폐쇄명령 등에 대한 청문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도록 정해져 있으며, 이는 위생 행정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다.
경찰서장은 위생 관련 행정처분권자가 아니므로 청문 주체가 될 수 없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