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용 영업소 안에 면허증 원본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1차 행정처분기… | [미용사(일반) 필기] 09년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미용사(일반) 필기] 09년 4회차
이/미용 영업소 안에 면허증 원본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1차 행정처분기준은?
1
개선명령 또는 경고
2
영업정지 5일
3
영업정지 10일
4
영업정지 15일
해설
이용·미용 영업소 안에 면허증 원본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행정처분은 개선명령 또는 경고에 그친다.
같은 위반이 반복되면 처분 차수가 올라가면서 영업정지 일수가 점차 늘어나는 방식으로 가중되지만, 최초 적발 단계에서는 가장 가벼운 수준의 처분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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