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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미용사(일반) 필기] 09년 4회차
이/미용업자에게 대한 과태료 처분 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처분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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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처분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분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출제 당시 공중위생관리법 기준).
이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처분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후 절차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으로 넘어갔다.
다만 이 조항은 이후 삭제되었고, 현재 과태료 불복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60일 이내 이의제기로 처리된다는 점은 구분해 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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