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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미용사(일반) 필기] 09년 4회차
이/미용사의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가 이, 미용 업무에 종사하였을 때 이에 대한 벌칙기준은?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300만원 이하의 벌금
4
2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무면허 상태로 이용·미용 업무에 종사한 자에게는 공중위생관리법상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영업신고를 하지 않거나 영업정지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계속한 경우처럼 징역형이 함께 규정된 위반행위와 달리, 무면허 업무 종사는 벌금형만으로 규정된 상대적으로 가벼운 벌칙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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